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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복지로 결과
    기타 2022. 10. 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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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


    지난번에 서류를 꾸역꾸역해서 지원했으나 9월30일 오후 2시 10분경 지원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당일날 5:30분 신청취소-복지로 확인 바람 문자를 받았다. 이게 왠걸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가봤는데 마이페이지에는 그냥 신청취소 라는 정보만 있었을뿐 반려가 됐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서류가 부족한건지 뭐 아무런 정보도 나와있지 않는 채, 신청 취소 상태로만 되어있었다.

    해결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아무것도 진행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해보았다. 난 미사2동에 살아 미사2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토스하고 토스한 끝에 우리 동네는 시청에 관할 부서가 있다고 해서 시청으로 또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이게 공무원 업무중 가장 큰것같음 ;;;;;;;;전화돌리기) 담당자에게 얻어낸 정보는 현재 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 월세가 싼 곳에서 혜택을 받고있으니 굳이 안해준다...뭐 이소리겠지.
    그것 또한 팩트이므로 군말없이 인정하게 되었다. 왜 반려나 취소가 된것인지 너무 답답했으나 그 전에 너무나 명료한 사유를 전달 받아서 일단 속이 시원했다.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제도임
    탕탕탕
    그렇지만 임대주택이라고 다는 아닌것같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 종류가 워낙 많으니(sh,lh) 각 지자체에 물어보는 게 맞을것 같다.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등 다른 임대사업은 받을 수 있을지도!???????????????????????나만 안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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